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물품을 뽑으라면 마스크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실내든 실외든 언제 어디서든 이제는 안 쓰고 다니면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실외마스크 마스크 자율 착용 조정 이후 이제는 실내마스크까지 법적의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 (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1. 환자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장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역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참고치 달성
5.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이러한 이유로 이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합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장소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필수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1.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위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법적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3.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법적의무에서 자율 착용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되는 와중에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
코로나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발열 등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 60세이상 연령층, 면연저허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법적의무에서 벗어나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과 방역방침에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하셔서 점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적의무에서는 벗어낫지만, 마스크의 착용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 19로 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 착용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저는 꼭 착용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남아있는 코로나 19!!!
앞으로도 개인위생과 건강 철저히 챙기셔서 아프지 않은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시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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