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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정보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정책!

by 궁금증타파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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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쪽에 관련하여 요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 가스 등 많은 분야에서 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정부에서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정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1.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전기요금 복지 할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3.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은 세칙에 따라 감액됩니다.

 

다만, 아래의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5.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3년 미만 영유아 1인 포함)

 

쉽게 정리하자면 지원대상은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3. 기초생활수급자

4. 차상위계층

5,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6. 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7.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8. 출산 가구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가격 및 계절에 따른 가격도 다르므로, 해당되시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타(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이 더 편리한 거 같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시고 메인화면에서 복지할인 신청 모음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칸이 열려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 우시 다면 한국전력사업소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시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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