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들어보셨을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를 운행할 수 없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차에서도 경유차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많은 분들이 환경, 경제적인 전기차를 많이들 구매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1.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 (DPF) 및 PM-NOx(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탁 비용 지원(90% 지원)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3. 건설기계 엔진교체 장치 가격 및 보조금
2. 지원대상
노후차조기폐차
노후차조기폐차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거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1.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2.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지역 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4.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우선지원내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 (예산의 30% 이상 지원)
-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5kw 미만은 05년 이전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원대상이시거나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3.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4. 접수기간 확인 필수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조치(저감조치, 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히 저공해조치 신청 전 등록지 지자체나 홈페이지에서 저감장치, 조기폐차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접수하기길 바랍니다.
공해자동차에 해당된다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설치하시거나 조기폐차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간 내시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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