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1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내용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일상에서 빠지지 않는 물품을 뽑으라면 마스크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실내든 실외든 언제 어디서든 이제는 안 쓰고 다니면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실외마스크 마스크 자율 착용 조정 이후 이제는 실내마스크까지 법적의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로 2023년 1월 30일부터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 (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1. 환자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장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 4. 고위험군 면역 획.. 2023. 1. 30. 이전 1 다음